[교내]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 확대 안내(2025.4.29. 법령개정 관련)

글번호
408584
작성일
2025-07-01
수정일
2025-07-01
작성자
학생지원과 (032-835-9265)
조회수
153

[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 확대 안내]
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해당되는 학생 분들께서는 교내장학금(1차 또는 3차) 신청 기간 중에 신청 바랍니다.


1. 관련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 제47조 (2025.4.29. 개정)


2. 변경내용

변경 전(2025-1학기 기준)

변경 후(2025-2학기부터 적용)

  ▘ 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 

      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  ▘ 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
  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 북한이탈주민 본인 및 

   북한이탈민의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 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  ▘ 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

3. 적용시점 : 2025.4.29. 이후 시작하는 학기(2025-2학기)


4. 제출서류

본인

자녀

 ① 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
 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 ① 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
 ②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 ③ 부모(택1)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 


5. 유의사항([붙임] 참고)

 - 2022년 이후 신·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미수강시,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참고)

 - 법령개정으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생의 경우, 법령개정 전에 종료된 학기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불가

   (ex) 2023년 3월 입학 후 본인부담 또는 교내/국가장학금으로 4학기를 이수하였다면, 2023-1학기 ~ 2024-2학기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소급 지원이 불가하며 잔여 4학기만 지원 가능

         (단, 입학 후 6년 범위 내인 2029년 2월까지만 지원)

 - 직전 2개 학기 연속 평균성적 70점미만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, 장학금 지원 불가(단, 지원기간 및 수혜횟수에는 포함됨)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