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 및 대학원생)의 안전의식 제고와 연구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성적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 제도는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·의무 조치이며, 안전교육 이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사항임을 강조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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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(현재 시행 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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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 사항 |
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도 성적 열람 가능 |
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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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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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부터 소급 적용 중 |
*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(실험·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생 및 대학원생) : 자연대, 정보대, 공과대, 도시대, 생명대, 융합자유전공대, 대학원(공학계, 이학계), 교육대학원 등 실험·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
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내 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