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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『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』안내
- 글번호
- 421856
- 작성일
- 2026-03-30
- 수정일
- 2026-03-30
- 작성자
- 대학생활상담센터 (032-835-9607)
- 조회수
- 77
보건복지부『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』안내
1. 관련: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-273(2026.2.19.), 대학생활상담센터-79(2026.3.27.)
2.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·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
3.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가. 재학생 및 졸업생
〇 발 급 : 선별검사로 중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이 의심되는 경우
〇 신청방법 : STARinU/종합상담/상담신청/심리상담(바우처신청 기재)
나. 교직원
〇 발 급 : 업무상 발생된 어려움(인권, 자살사후관리, PTSD 등)의 경우에 신청 가능
〇 신청방법 : 대학생활상담센터로 직접 신청(교내 9607)
다. 공통사항
〇 기 간 : 연중(단,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되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)
〇 내 용 : 전문심리상담 총 8회(1회, 50분), 대상자가 심리상담기관 선택
〇 비 용 : 기준소득 고려 본인부담금(0% ~ 50%) 산정
4. 기타 문의
〇 의뢰서 신청 및 발급 : 대학생활상담센터(교내 9607)
〇 바우처사업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-3232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,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(https://www.129.go.kr/)
붙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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